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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1.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며, 소득에 비례해 계산된다.
본인 부담과 사업주 부담이 50:50 비율이다.
- 보험료 산정 기준: 매월 급여에 따라 보험료 결정
2.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대한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재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부과
-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 고지됨.
2025년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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