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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제 매월 신고해야 한다. 뭐 어차피 원천징수랑 지방세(?)도 매달 신고해야하니 할때 같이하면 되니 편한것 같기도 하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야 한다.
1.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홈텍스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클릭-> 복지이음의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클릭
2. 직접작성제출방식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클릭
3. 사업자 번호 입력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상호명(법인명), 대표자 이름 맞는지 확인 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소득자 인적사항(월급받은 직원)
실제 월급 받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지급액 입력하기
지급액은 세금떼기 전의 금액을 입력하면 저절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온다.
그리고 등록하기 클릭
만약 잘못 입력, 신고했다면 제출 후 2일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월급을 지급하고 난 후 매달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원천세 선택하기 2. 정기신고 클릭하기 3. 사업자 번호 입력후 확인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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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에서 지방세 신고하는 방법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1. 위텍스에 접속해 신고-> 특별징수 클릭하기 2. 단건 납부 클릭하기 3. 기본사항 4. 홈텍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홈텍스 신고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한 후 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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